경기도교육청, 도내 모든 학교내 재난정보 관리담당자 의무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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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도내 모든 학교내 재난정보 관리담당자 의무배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9.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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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전파하는 재난정보 관리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지정배치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재난 발생 시 초·중·고교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역할과 임무, 보고체계 등을 정리한 '방재재난관리 실무·행동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만 보급된 재난재해 상황전파시스템이 앞으로 각급 학교로까지 연결된다.

지금까지는 지역교육청별 방재관리담당자 5명이 상황전파시스템으로 풍수해나 설해, 지진, 가뭄 및 화재 등 각종 기후 등의 발생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면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해왔다. 

이 때문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 전파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현 재난재해 전파과정을 보완하고 보다 신속하게 초동대응태세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시스템을 일선 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는 '재난정보 수신자'를 한명씩 지정하고 상황전파시스템으로부터 각종 기후 및 재해상황을 확인한 뒤 학교구성원에게 즉각 전파해야 한다.

재난정보 수신자는 가급적 행정실장이 맡게 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재난재해 발생시 보고 방법을 구체화하고 보고양식을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상황발생 시 '즉시 보고'라고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발생보고·복구진행상황·복구결과 등의 3단계 보고 및 5일 이내 경과보고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하나로 통일된 보고서 양식을 자연재해, 화재, 승강기 사고 등으로 다양화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검토한 뒤 다음달 초에 완성본을 제작, 각급 학교를 포함한 산하 모든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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