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상태바
수원시 장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4.09.29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9.30~10.30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http://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개별주택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fax 211-5478)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와 동행해 민원인 입회하에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등을 검증하고,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자료로 적용되는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