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마을, TV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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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비무장지대(DMZ) 내 대성동마을, TV수신료 면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9.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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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적극적인 중개역할로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유일한 주거지역인 대성동마을(자유의 마을)이 TV수신료 면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전체 51가구가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대성동 마을은 난시청지역으로 TV수신료가 면제되어 왔으나,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양시청지역이 되어 2014년도 1월부터 수신료 부과지역이 되면서 지역주민의 TV수신료 면제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는 마을 주민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이를 KBS에 요청하고, 마을 형성 배경과 지정학적 특수성 등을 K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였다.  

지난 8월 28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서 대성동 마을은 한반도 평화의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출입, 영농활동 등 주민 생활이 제약되는 점이 고려되어 사회적보상과 배려차원에서 TV수신료가 면제 결정되었다.  

한편, 대성동 마을은 1953년 8월 3일‘자유의 마을’이란 이름으로 비무장지대(DMZ)안에 생겨났다. 정전협정을 근거로 남쪽 비무장지대에는 대성동마을, 북쪽 비무장지대에는 기정동마을이 생겨난 것이다.

도 오후석 균형발전국장은 “대성동마을은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희망을 간직한 곳으로 마을 역사와 주민 삶 자체가 분단의 역사인 만큼 많은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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