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학교주변 당구장 설치 금지 규제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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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학교주변 당구장 설치 금지 규제 개정 건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9.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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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법이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안을 최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월 21일 수원시청에서 당구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금지 폐지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 관계자는 “1981년 2월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당구장을 포함시킬 당시만 해도 당구장은 사행성 짙은 오락시설이었다.”면서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매탄동의 한 고등학교는 2007년 당구부를 창설하고 현재 5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며 각종 학생전국대회뿐 아니라 당구특기자 입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수원 이외에도 전국 6개학교 19명의 학생이 당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각 학교별 CA, 개인취미 활동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많은 학생이 당구를 접하고 있다. 또한, 당구는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여러 대학에서도 당구특기자로 신입생을 뽑고 있는 실정이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30년 전의 기준으로 당구장을 학업에 지장이 있고 사행성을 조장 한다며 당구장 설치를 규제하면서 학교에서는 체육특기자로 당구부를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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