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찬영)는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를 5만7천여 건에 242억 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는 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등기 및 일반)을 통하여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으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 할 수 있다.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는 고지서 없이 혹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 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031-228-3651』전화 한 통화로 재산세를 납부 및 수납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홈페이지(http://3651.suwon.go.kr)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며, 또한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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