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는 4일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35,054건 21억4천만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소유기간 기준으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되며 납기일은 9월30일까지로 납부는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228-3651), 세입통합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 에서 할 수 있다.
납기일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시 차량 및 건물이 압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특히 9월부터 전자예금압류가 시행이 되므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