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주민센터(동장 윤환)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기간 동안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1/2 이상 경감된다.
또한, 현재 권선2동에서는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발급촉구 안내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독려에 노력하고 있으며,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홍보문과 과태료 부과금액 감면혜택에 대하여 통지하여 주민등록 사항 정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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