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금당지구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때까지 3년 간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당지구에서의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임시공작물 제외), 토지 형질변경, 분할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재해예방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사방·방재시설 설치, 문화재 발굴 토지 형질변경 및 굴착, 공공·가설시설물 설치 등은 가능하다.
금당지구(하안동 239 일대 3만3천여㎡)는 2006년 11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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