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가평교육지원청 대상 '허술한 재무집행'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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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가평교육지원청 대상 '허술한 재무집행' 12건 적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8.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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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시설공사계약 및 용역계약, 수당 부당지급 등 관련 법률 또는 지침을 위반한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가평교육지원청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집행할 때는 해당 공사 전문면허 소지자와 계약해야 하는데도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4억여원 상당의 공사 4건을 정당한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A프로젝트 운영 공모 선정교 심사 수당'을 지급하면서 기준단가를 초과해서 주거나 기타강사료를 지급해야 할 교사에게 일반강사료를 주는 등 34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교육용 공유재산인 청평면과 하면 일대 토지에서 제3자가 임의로 경작하거나 건물과 창고, 비닐하우스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데도 원상복구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가평교육지원청 소속 B고등학교는 2012년 위탁용역 등 11건을 별다른 이유없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적발사례 대부분이 의도적 법률 위반이 아닌 행정상 실수인 것으로 보고 관련자 4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처분을 내렸다. 또 잘못 지급된 수당은 전액 회수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해 비롯된 실수가 많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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