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번호판 자동차.이륜차 소유자 유의 적극적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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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역번호판 자동차.이륜차 소유자 유의 적극적인 홍보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4.08.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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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자동차와 이륜차 소유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이르면 이달중부터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시에 전입신고만으로도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 자동차등록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가 폐지돼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자동차를 소유했던 자가 우리나라 국적취득으로 신규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민등록과 별도로 30일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 미이행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2년부터 사용신고가 의무화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사용신고를 미이행하고 운행중 적발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므로 소위 스쿠터 등 최고속도 25km이상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반드시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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