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통교육 부당성 제기".."정치적 악용" 시장 고발한 공무원 해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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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통교육 부당성 제기".."정치적 악용" 시장 고발한 공무원 해임처분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4.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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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품위유지와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영통구청 주무관 최모씨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25일 시에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6월 수원시가 실시한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염태영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수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최씨는 그동안 '소통교육'에 선정된 공무원 38명 가운데 11명이 직장을 떠나고 2명이 자살했다며 소통교육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인물로 일부에서는 염 시장의 '보복성 징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씨는 소통교육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시장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무혐의처분이 났는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출마후보와 연계해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해임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최씨가 주장하는 자살자 2명 중 1명은 저수지에서 익사체로 발견됐을 뿐이고 자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동료공무원의 죽음을 막으려 한 행동으로 해임까지 당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위계질서가 중요한 공무원 조직이라 하지만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해임에 불복,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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