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전 청와대비서관'선거관여 의혹' 무혐의 처리
상태바
임종훈 전 청와대비서관'선거관여 의혹' 무혐의 처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7.11 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 수원영통지역 6·4 지방선거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 면접 의혹으로 사퇴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임 전 비서관을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출마 신청자 면담 등 행위는 민원비서관의 직무권한 행사, 담당사무 수행과는 무관하고 참석자들 또한 전·현직 시·도의원 등 정치인으로 민원비서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할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면담 등 행위에 대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경선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경선 전 단계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라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경선 운동은 당내 경선에서 특정 경선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앞선 면담을 경선 운동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전 비서관을 고발한 선관위 측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주관적인 문제로 해석의 여지가 커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상당히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 수원영통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15명과 광교산 산행을 다녀온 뒤 이어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수원영통 당협위원장, 사무국장과 함께 면접을 실시해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선관위는 "임 전 비서관이 조언의 수준을 넘어 주도적·구체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사람과 빠질 사람을 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고 이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며 면접 사실을 부인했지만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사표를 제출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