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40억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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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7월 정기분 재산세 340억원부과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4.07.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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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해왕)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약 19% 증가한 340여억 원을 부과했다.

10일 이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7.16~31일  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

납세자의 편리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책으로는 ARS(031-228-3651)를 이용해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이체 납부와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지방세 조회는 물론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금융기관의 CD/ATM를 이용한 납부방법도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율 제고를 위해 단체회의시 적극적인  홍보와,  새로 도입된 납부편의시책 연찬 및 신속하고 친절한 세무 상담을 통해 재산세 상승에 따른 항의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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