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안성·김해·익산 4개 지역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소를 추가로 개소했다.
공단은 2009년부터 농어촌·무변촌(無辯村)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에 지소를 설치해 왔다. 이번에 4곳이 새로 개소함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는 지소 수는 67개로 늘어났다.
지소에는 공익법무관이 상주·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의뢰하는 법률상담 및 소액사건 등 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등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에 못미치는 저소득층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지소의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손기호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은 언제든지 지소를 방문해 법률적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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