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인.허가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 기획감찰 43건 적발 18명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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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인.허가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 기획감찰 43건 적발 18명 문책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6.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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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남용해 인·허가를 안 해 주거나 지연시킨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3일 브리핑을 열어 "4월 14일부터 39일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공직 관행 기획감찰을 벌여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은 인허가 지연 및 부당처리 등 공무원 재량권 일탈·남용 15건, 자의적 법령해석 등 소극적 업무처리 22건, 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규제 등 2건, 행정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 4건 등이다.

용인시가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용인시는 2012년 2월 소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관련부서 협의 명목으로 옹벽설치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등 과도한 보완자료를 요청해 인허가를 지연시켰다.

용인시는 민원인이 보완자료를 제출했는데도 10개월을 끌다가 주변경관과 미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결국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서야 건축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또 용인시는 처인구의 한 민원인이 자신의 토지가 인근 공장 진입로로 사용돼 토지분할을 신청한 것을 불허했다가 역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한 공무원 2명은 징계처분을, 16명은 훈계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반대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안산·의왕·파주·안양·광주 등 5개 시 공무원들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전 감사관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소극행정은 뿌리 뽑고 적극 행정은 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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