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현금 500억원과 토지 132억원 출자 조례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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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현금 500억원과 토지 132억원 출자 조례안 심의의결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4.06.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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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역북택지지구ⓒ경기타임스

용인시의회는 부도위기에 처한 용인도시공사에 자본금 632억원을 증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된다.

용인시는 448%에 달하는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 권고기준인 320% 이하로 낮추기 위해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9∼20일 임시회를 열어 현금 500억원과 132억원 상당의 토지(3천830㎡)를 현물 출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현금과 현물 632억원이 투입되면 지난해 말 기준 4천139억원, 448%에 달하는 도시공사의 부채와 부채비율은 267%로 크게 낮아진다.

도시공사는 시청 앞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에 손을 댔다가 전체 매각대상 토지 24만7천여㎡ 가운데 23.4%밖에 판매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내몰렸다.

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시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3천509억원을 차입, 부도를 가까스로 막았다.

시 관계자는 "현금과 부동산을 출자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그러나 이번 증자에도 공사가 근본적으로 자금난에서 벗어나려면 역북지구 미매각 토지를 무조건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역북지구 매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당초 220%에 230%로 늘려 중소형 아파트 340가구를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했다.

이에 따라 역북지구의 단독·공동주택 분양 가구수는 모두 4천119가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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