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고소.고발 산적 처리?
상태바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고소.고발 산적 처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6.06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4지방선거가 이제 끝났다.

투표가 끝나 당선인이 확정 됐다.

허지만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수사기관에는 고소.고발이 산적해 있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방증하듯 심각한 휴유증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측은 새누리당 남경필 당선인측이 '김 후보가 연대해서는 안될 세력(진보당)과 연대했다. 제2의 이정희 사태가 벌어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6명의 후보자가 난립했던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선 진흙탕 싸움이 더욱 확연했다.

조전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관권선거를 주장하며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과 김상곤 전 교육감, 이재정 당선인, 도교육청 관계자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최준영 후보는 조 후보와 김광래 후보가 선거현수막에 각각 '단일후보'라고 적어 유권자를 속였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세 후보는 투표 직전까지도 '보수후보 단일화'를 논의했다.

기초단체장 후보간 고소·고발전도 치열하다.

전·현직 시장이 8년 만에 재대결을 펼친 수원시장 선거에선 새정치연합 염태영(53) 당선인의 토지거래 문제로 형사고발이 불거졌다.

전 시장인 새누리당 김용서(73) 후보측은 투표일 전 "염 후보가 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예정지 인근 입북동 토지를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염 당선인측은 염 당선인을 고발한 시민 홍모씨를 무고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맞고발하고, 김 후보측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염 당선인측은 고발장에서 "상대후보측의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법적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 홍씨는 염 당선인이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염 당선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염 당선인측은 "홍씨가 김 후보측의 사주를 받은 인물"이라며 김 후보의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

연일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진 안양시장 선거에서도 새정치연합 최대호 후보측은 '최 후보 측근이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기사를 쓴 기자와 제보자, '비리사건 기사를 네이버에서 볼 수 있다. 퍼나르기를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유포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최 후보측은 "새누리당 이필운 당선인이 특정 언론을 이용해 음해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후보 동생은 이 사안과 관련해 상대측인 이 당선인을 고소했다.

성남에서는 새정치국민의당 허재안 후보가 자신 명의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며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3일 기준 불법선거 271건 관련자 367명을 적발, 6명을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26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59명은 내사종결이나 불기소 처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