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특목고·자사고 설립목적과 건학이념 맞게 운영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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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특목고·자사고 설립목적과 건학이념 맞게 운영 밝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6.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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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일 특목고·자사고를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조대현 공보담당은 1일 뇬평을 통해 "지난 5월 19일 전국 13명의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공동성명’의 내용과 5월 30일 ‘서울·인천·경기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공동 기자회견’의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이재정 민주적 교육개혁 경기도교육감 단일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입장을 밝혔다.

조 담당은 지난 5월 19일의 공동성명에는 ‘자사고 폐지, 특목고 정책 전면 전환’이라는 표현이 있고, 5월 30일의 기자회견에서는 서열적 고등학교 체제의 완화를 위해 ‘특목고·자사고의 재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충실하게 운영하지 않는 학교들은 일반학교로 전환’한다고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담당은 특목고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자사고는 같은 시행령의 제91조의3에 근거를 두고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령의 개정 여부와는 별개로 현행 법령을 준수하면서 특목고·자사고 관련 정책을 추진, 지정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경기교육의 일관된 입장이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5월 19일 공동성명의 ‘자사고 폐지’ 표현은 교육감에게 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고교 서열 체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향을 표현한 것일 뿐, 구체적 정책 계획을 제시한 것은 아니나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도권 3후보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기존 자사고, 특목고의 역사와 운영을 존중하며, 교육감에게 주어진 평가권을 엄정하게 시행하여 공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충실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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