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법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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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법률안내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4.05.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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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해왕)는 광교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으로 대규모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내 소재하는 108개의 법무사를 대상으로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법률안내문을 29일 발송했다.
 
부동산등기신청 관련법률은 부동산 거래계약후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이 직접 등기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업무는 법무사가 수임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무사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로 위반건수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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