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지방세 환급금 고액(50만원이상) 미 청구자에 대해 방문 환급안내를 추진키로 했다.
수지구는 지난 4월 한달간 미지급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잠자고 있는 시민들의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 안내문과 SMS 일괄 전송을 실시하여 소액 환급금을 집중 환급 추진한 바 있으며, 고액 미청구자 대상으로 방문 환급 안내를 지속 실시하는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선납 및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부동산 취득세 소급입법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5년후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되고 해당 미 환급금은 세입으로 귀속된다.
수지구의 금년 5월 7일 기준 지방세 환급금은 2,725건 251,121천원이다. 그중 50만원 이상 고액 환급금의 경우 54건에 불과하나 금액으로는 전체의 67%(168,552천원)를 차지하여 고액 미수령자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그간 3만원 미만의 환급금은 시민들이 소액이거나 환급금이 있는지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끝까지 돌려주기 위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금을 부과할 때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수지구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요청하면 그 다음날 (휴일인 경우 익일) 신청계좌로 입금 처리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상 미환급금 확인 및 계좌이체 제도와 정기분 세금 부과 시 사전공제 제도를 적극 실시해 휴면 지방세 환급금을 모든 시민 납세자에게 100%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휴면 지방세 조회는 위텍스(www.wetax.go.kr), 또는 ARS(1544-9344)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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