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주민세 과세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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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주민세 과세대상 조사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4.05.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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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지완)는 2014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재산분) 신고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일제조사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주민세 과세대상자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조사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2013년 7월 1일 이후 기존 과세대상 업소 중 휴폐업 여부, 신축·증축·개축 과세대상 업소, 인·허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후 영업하는 업소, 비과세대상 면적 적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비과세대상 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일제조사하여 정확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조사가 끝나면 납세의무자에게 6월 중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신고납부 안내문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세금을 납기 내 자진 신고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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