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해왕)는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좋은식단 실천과 위생수준이 높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또는 모범음식점 취소 후 2년이 경과한 업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방시설의 위생 및 청결상태, 좋은식단 이행여부, 음식의 맛, 종업원의 친절도 등 세부기준 적합여부 현지 점검 후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표시판 배부, 위생용품 지원, 식품진흥 기금 우선융자, 홈페이지 게시, 이용권장 홍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영통구에는 4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시민 및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 모범음식점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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