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화성시 휴게음식점 영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년 1회 실시되는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영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으로 관련 법령 이해와 식품안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식품위생법령 및 주요개정사항, 음식점원산지표시제 해설, 영업자의 책무 등 각 분야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돼 교육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외식문화가 확산되면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사먹는 음식에 대한 신뢰형성으로 외식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업자의 의식변화와 역할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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