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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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4.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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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9일 도에따르면 경기도의회가 지난 15일 의결한것에 따른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재의요구서에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인데 조례안은 이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내놨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앞서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가결됐지만 도가 재의를 요구,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됐다.

이어 지난달 임시회에 수정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새누리당 소속의 금종례 전 경제과학기술위원장(화성시장 출마 위해 사퇴)이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이번달 임시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을 직무대행하며 상임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재의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110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도의회 정당별 의석분포는 새정치민주연합 66명, 새누리당 31명, 통합진보당 2명, 정의당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6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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