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 유관기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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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 유관기관 워크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4.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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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5일부터16일까지 이틀동안 포천시 베어스타운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군・지자체 관계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규제개선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이 군사규제 개혁과제의 발굴과 해소를 위한 호기로 판단하여 국방부가 주관하는 간담회를 국방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워크숍으로 격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은 주로 軍이 자체검토에 의한 군사규제완화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휴전선으로 인한 군 전력 집중화로 도 면적의 23.5%인 2,397㎢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생활영위,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군사규제 1번지」이다. 

도는 그 동안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을 대비하여 군사시설 재배치, 군사장애물 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해제) 등을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군 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부분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번 워크숍에서 경기도는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하여 총 34건을 발표하고 토론하였으며, 17건은 군부대 관련 시.군의 사업추진 애로사항이고 17건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가 포함되었으며 이중에 1건은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군사규제 완화 건의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군사규제의 근본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었고 변화된 작전환경과 여건,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이후 고착화된 방어선 개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군사협의 처리지침, 업무추진 방식에 대하여 대부분의 시.군 참여자들이 軍이 현실을 감안하여 변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경기도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도와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군사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고 평가하고 오늘 발표되고 토론된 안건은 해결 될 때까지 관리하고 이미 개정을 요청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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