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새정연과 새누리 "생활임금 조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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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 새정연과 새누리 "생활임금 조례" 충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4.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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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또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내놨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새누리당이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8일 오후 단독으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의결 저지가 여의치 않으면 6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득구 대표는 "공석이 된 새누리당 몫의 부의장과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등 2개 상임위원장을 빨리 선출하고 생활임금 조례안도 처리하자고 했지 흥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국가사무이고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인 만큼 통과되면 다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해 말 정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통과했지만 도가 재의를 요구,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됐다.

이어 지난달 임시회에 수정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새누리당 소속의 금종례 전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과 마찰을 빚어왔다. 금 전 위원장은 화성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새누리당 몫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주겠다는 흥정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1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의사일정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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