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광역철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 간 갈등이 해소됐기 대문이다.
3일 경기도는 광역철도사업의 국가지원 비율을 시행주체 구분없이 70%로 통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시행령'이 지난달 31일 개정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광역철도사업은 국가시행이면 75%, 지자체 시행이면 60%로 국비지원 비율이 달라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를 서로 미루며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대광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랫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별내선(암사∼별내신도시)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구간(하남선) 등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10% 상승으로 지방비 가 1천255억원 정도 감소하게 됐다.
별내선의 경우 2007년 정부가 광역철도사업으로 지정했지만, 사업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기본계획만 수립된 채 7년을 허비해왔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이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양주옥정)사업, 사업 구상단계인 서울지하철 6호선(구리남양주선),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시흥광명선) 사업도 시행령 개정 덕에 1천684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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