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농관원, ‘떡’ 판매업자 원산지표시 교육
상태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농관원, ‘떡’ 판매업자 원산지표시 교육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3.3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는 지난달 28일, 구리시청소년수련관에서 구리시 관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떡류 판매영업자(15명)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농식품부고시)에 따라 2011년 2월 11일부터 포장 안된 떡까지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돼 이에 대한 원산지표시요령에 대해 실시했다. 
주요 원산지표시요령은 첫째, 떡의 주원료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개 원료만 원산지표시를 하면 된다. 다만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가래떡의 성분이 멥쌀 99%, 식염 1%인 경우 원산지표시는‘멥쌀(국내산)’로 표시하면 된다.

둘째, 떡의 주원료가 98% 이하인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두 개 원료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찹쌀떡의 성분이 찹쌀 58%, 팥앙금 10%인 경우, 원산지표시는‘찹쌀(국내산), 팥앙금(팥 중국산)으로 표시하면 된다.

셋째, 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사용한 원료의 배합비율이 낮아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넷째,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포장재의 포장면적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글자색은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한편,‘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