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일부지역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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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일부지역 '주차 허용'
  • 정양수 기자
  • 승인 2009.1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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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공휴일 심야시간 이용 방안 시행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김명선)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관련, 주정차 금지구역내 공휴일 및 심야시간 주차허용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선동 성당주변으로 양방향 300m, 농수산물시장 한방향 440m 등을 공휴일 및 심야시간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심야시간은 21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이다.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5일부터는 권선동 1154~1171번지 앞 도로(농수산물시장 사거리에서 곡선사거리 일방향) 400m의 하위 1개 차로에 대해 1.5톤 이하의 택배 및 소형 화물차량을 10시부터 17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역의 시작점과 중간, 종점에 이동식 입간판, 보조표지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그동안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였던 지역에 대하여 탄력적인 교통관리로 선진화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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