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무상체육복 지급 선관위 제동...물거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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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무상체육복 지급 선관위 제동...물거품 되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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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무상 지급계획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는 도교육청이 중학교 신입생에게 보편적 복지 확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되는지 중앙선관위 재질의를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따르면 1월23일 체육복 구입비 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와 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지를 도 선관위에 질의했다.

이에 도 선관위는 지난 4일 "체육복 구입비 지원이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며 도교육청 조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공직선거법 112조가 허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지난 7일 재질의했다.

그러나 도 선관위는 "별도로 존재하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지난 13일 회신했다.

도교육청이 지난달 13일 전국 최초로 공포한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는 교육복지사업대상으로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이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체육복 무상 지급을 추진했다.

이 조례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복지사업대상 두 번째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선관위 제동으로 올 상반기에 중학교 1학년에게 여름용 체육복을 무상 지급하려던 도교육청 계획은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차원에서 조례로 정한 교육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진한 것"이라며 "고문 변호사 의견을 듣고 중앙선관위에 재질의해 추진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중학생 신입생 11만5천명분 여름 체육복 구입비(한 벌당 2만원) 23억원을 총액 기본교부사업으로 올해 예산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했다.

2009년 9월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0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2011년 중학생 학교운영비 면제 등 무상교육 확대 정책의 연장 선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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