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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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팔 걷었다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4.02.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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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는 지방세 특별징수대책의 일환으로 타부서와 합동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 고질체납차량 정리 및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었다.
 
수지구청 내 세무과를 포함해 8개 부서 합동으로 총 2개조를 운영, 10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단순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68대(4천3백만원 체납) 번호판을 영치, 현재까지 2천7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구는 체납 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기기를 활용, 분기별로 타과 합동 번호판 영치 및 매월 1~2회 세무과 전 직원 새벽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지구 관계자는 “체납된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이러한 활동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 일소에 기여하는 한편, 용인시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타부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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