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교 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강사 8시간 근무제 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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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교 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강사 8시간 근무제 실시 요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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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교 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회원들은  도교육청 앞에서 초등돌봄강사 8시간 근무제 실시 요구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초등돌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돌봄강사 8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라"

경기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시간 근무제 실시, 단시간 근무자 채용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올해 1000여개의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예고했지만 방과후 돌봄강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하루 6시간 안팎으로 불안정하게 근무해 돌봄의 질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돌봄강사는 아이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 간식 조리 등의 업무를 별도로 해야 한다"며 "학교별로 4~8시간의 근무 조건을 시행하는데 이를 하루 8시간으로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도교육청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라"며 "학생들을 온전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밖에 돌봄교실당 학생 정원 20명 이하로 조정, 돌봄강사 임금체계 정립 등을 촉구했고 기자회견 이후 도교육청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한편, 교육부는 초교에서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실시해온 방과후 돌봄교실의 참여 대상을 일반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1~2학년, 내년 1~4학년, 2016년 1~6학년 전체 학생으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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