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빚 부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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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빚 부담 해결?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4.02.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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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고산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부담을 덜 것이란 기대감을 높였다.

이는 국토부 일대 땅 1.2㎢ 허가구역 해제되면서 보금자리 주택이 건설되면서 당 매매의 활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행정기관의 허가와 까다로운 조건 없이 땅을 사고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빚은 주민 추산 1천억원에 달한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지가 관건이다.

6일 의정부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산·산곡·민락동 일대 땅 1.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5년 만이다.

이 지역은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2008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였고 이듬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됐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130만㎡에 9천640가구가 들어선다.

애초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010년 보상이 예정됐다.

주민들은 이를 믿고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변 땅을 사들였다.

그러나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자금 사정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까다로운 조건 탓에 땅을 내놓아도 거래되지 않았다.

6억원을 빌린 가구는 이자가 붙어 빚이 7억5천만원으로 불었다. 30여 가구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 위기까지 맞았다.

이 같은 빚은 지난해 기준 주민 추산 1천억원, LH 추산 877억원에 달했다.

주민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의정부시와 LH 앞에서 수차례 항의 집회를 열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사업지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외지인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어 땅을 팔아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거래가 많지는 않겠지만 언제든지 땅을 팔 수 있어 최소한 빚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 것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고산지구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3월께 결과가 나온다. 계속 사업으로 결정되면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 9~11월 보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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