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내 토지거래구역이 11년 3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평택시는 지난 2002년 11월20일자로 시 전체 면적의 92.8% 421.208㎢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또는 재조정됐으며, 이번에 평택지역 27.13㎢가 해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정부의 토지허가구역 해제 조치에 따라 평택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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