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의원,도농복합지역 전통시장 살리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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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의원,도농복합지역 전통시장 살리기법 발의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4.01.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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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지역 전통시장 살리기법 발의

 김진표 의원이 28일 ‘도농복합지역 전통재래시장 살리기법’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어 오후에는 평택 통복시장을 방문하여 개인 제수용품과 설 선물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진표 의원은 “평택 같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에는 현행 유통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통한 규제 조치만으로 전통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농복합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기존 대규모 점포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보완입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유통법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1km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SSM(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지역상권 보호 규정이 있다.
 
하지만, 도농복합지역의 경우에는 일반 도시와는 달리 인구밀집지역의 분산에 따라 지역상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유통법만으로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진표 의원은 지난달초 평택 통복시장을 방문하여, 유통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평택 통복시장 근처에 이마트 2호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평택의 시장 상인들에게 ‘도농복합지역 전통재래시장 살리기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연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진표 의원은 “설을 맞아 평택의 전통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했던‘도농복합지역 전통시장 살리기법’을 들고 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골목상권을 침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또한 “인구 44만 명의 평택에 4개의 대형마트와 8개의 SSM이 들어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평택과 동일생활권인 인근 안성에 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인데도, 이마트 2호점을 만들겠다는 것은 지역상권을 초토화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번 보완입법 발의가 평택의 가장 큰 통복시장 등 5개의 전통시장 지역상권을 지키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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