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쌀가공업체에서 농산물 가공업체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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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쌀가공업체에서 농산물 가공업체로 지원 확대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4.01.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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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14년 농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농어업생산유통시설 및 경영자금을 연리 1.5%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쌀가공업체에서 농산물 가공업체로 지원을 확대해 추진한다.
 
농산물 가공업체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로 하되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 이외 국내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포함할 수 있다.
 
농산물 가공시설이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지역에 소재한 업체와 법인화 된 업체가 아닌 미등록 개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자금의 경우 법인당 최대 5억원 이내로 신청가능하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다. 경영자금은 법인당 최대 1억원 이내 신청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2년 만기상환이다.

오는 2월 21일(금)까지 용인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용인시 농업정책과 031-32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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