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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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추진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4.0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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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올해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주 도로?보안등 증설 및 보수, 상?하수도 준설·보수,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등 노후화된 공동이용시설 보수 등이며, 세대 수에 따라 2천만원∼5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새터민·다문화가족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공동전기료를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 아파트 단지는 2월 20일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해 용인시 주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신청 절차와 작성양식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공지사항(번호:6631/201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2006년부터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310개 단지 170천여 세대에 72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작년에는 기흥구 마북 엘지아파트 등 70개 단지에 어린이놀이터 교체 및 도로·주차장·가로등 보수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2013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을 구성하여 소요사업비 및 정산서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보조금의 부당 지급을 방지하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의 용인시 주택과 주택지원팀 031-324-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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