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해소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 관리사무소장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우수관리사무소장 인증제는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00단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10월경에 신청자를 접수받아 시청 및 3개 구청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선정위원회는 일반관리, 회계관리, 시설유지, 역량교육, 기타 행정협조 등의 분야로 구성된 선정기준평가표에 따라 대상자를 평가하여 11~12월 경에 우수관리사무소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관리사무소장에게는 시장 표창 수여, 소속 주택관리업체 및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보하여 자부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소속 단지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우수관리소장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해소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장의 역량 강화 및 책임감 있는 업무처리로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관리의 투명성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 입주민 간 화합과 소통 도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용인시 주택과 주택관리팀 031-324-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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