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태평2·4구역 재산권행사 자유로워...재개발구역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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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태평2·4구역 재산권행사 자유로워...재개발구역 지정 해제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4.01.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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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태평2·4구역의 재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됐다.

9일 시는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태평2·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 해제로 태평 2·4구역은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돼 건축물 신·증축을 비롯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

해제된 지역은 2009년 4월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태평2동 2921 일원 15만5천649㎡와 수정구 태평4동 1706 일원 12만6천635㎡ 등 모두 28만2천284㎡이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태평 2·4구역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을 거쳐 지상 15층 이하 아파트 4천688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무구조 악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불참을 통보했고 시도 3조4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결국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시는 앞으로 해당 구역을 관리·보전·개량 중심으로 도시재생방식을 전환하고 소규모 블록단위로 분할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안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달 중 업체를 선정해 1년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사엄 모델을 마련해 대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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