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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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지조사 실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4.01.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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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4천200여건을 대상으로 2014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구의 이번조사는 3월에 부과될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현황을 조사하며,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임대, 휴·폐업 및 개업, 용도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이와함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 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4년 1기분 고지서는 3월 10일경에 발송될 예정으로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의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팔달구 관계자는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환경위생과 (☎228-7332, 7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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