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등록면허세는 꼭 1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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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등록면허세는 꼭 1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주세요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4.01.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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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꼭 1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주세요"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4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만265건에 43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과세 고지된다.

납부 장소는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 ATM)를 이용시 고지서가 없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경우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92년이후 20여년간 동일세율로 유지해온 세율을 각종별로 50%인상된다고 밝히면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가상계좌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3% 가산금을 줄일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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