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인시청집회'경찰이 폭력 연행'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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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인시청집회'경찰이 폭력 연행' 인권위 진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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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용인시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쟁취 집회에서 경찰이 장애인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용인시청을 항의방문하려던 중증장애인들을 경찰이 휠체어와 분리해 연행하거나 장애 여성을 남성 경찰관들이 잡아끄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데 임의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휠체어에서 장애인의 몸을 강제로 분리해 연행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권위가 판단한 바 있다"며 "이를 무시한 용인시청과 경찰의 폭력만행을 고발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권리쟁취 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 8명은 지난 10일 용인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용인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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