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4년 6.4지방선거 시.군의원 뽑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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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4년 6.4지방선거 시.군의원 뽑을 수 있을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2.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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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 조례안이 초미의 관심

"2014년 6월4일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시군의원은 뽑을 수 있을까?"

2014년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 조례안이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잇다.

시.군의원선거구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부결되면 201년 6.4지방선거를 치르지못하는  사상 초유의 불상사가 발생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등 조례 제정절차에 들어가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조례안은 내년 2월 4∼13일 도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내년 6월4일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시군의원은 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선거구민이 지나치게 많아 헌법불합치 지역으로 구분된 성남시 타선거구의 2개동을 인근 선거구로 넘기고, 행정구역이 합치거나 나뉜 10개시 13개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 정수를 500명에서 417명으로 줄이고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도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선거구를 정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문제는 해당 규칙의 효력이 현 시군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까지라는 점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 7월 1일부터 선거구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게 된다"며 "즉 '선거구 부존재' 상태가 돼 내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새 시군의원들을 선거를 통해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조례안은 특별히 도의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그러나 선거구 부존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큼 도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시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내년 2월 21일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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