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기초의원 수원 타 등 선거구 15곳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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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기초의원 수원 타 등 선거구 15곳 조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2.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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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타, 성남사, 부천사, 용인마, 남양주다, 시흥나, 파주 가·나, 광주다, 김포 나·다, 여주

경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15곳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정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지역인 성남 타선거구에 속한 수내1동과 수내2동이 카선거구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초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초과하면 헌법불합치 선거구로 구분되는데 성남 타선거구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 성남시 기초의원 1인당 평균인구 3만2천800명의 상위 160%(5만2천479명)보다 많은 5만7천305명이다.

조례안은 또 행정구역이 합치거나 나뉜 10개 시의 13개 선거구도 조정하도록 했다.

해당 선거구는 수원타, 성남사, 부천사, 용인마, 남양주다, 시흥나, 파주 가·나, 광주다, 김포 나·다, 여주 가·나 등이다.

김포 나선거구의 경우 성남 타선거구와 마찬가지로 헌법불합치 선거구이지만 다른 선거구로 일부 동을 넘기려면 광역의원 선거구의 조정이 선행돼야 해 불가피하게 헌법불합치 선거구로 남았다.

도내 전체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417명(지역구 363명, 비례 54명)이 유지된다.

조례안은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획정안을 근거로 했고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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