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투표참여 방문홍보단 운영하자”선거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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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의원, “투표참여 방문홍보단 운영하자”선거법개정안 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2.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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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6일 투표참여 독려 및 투표정보전달을 위해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방문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방문홍보단을 통한 호별 방문 가능 △ 후보자 공약 비교표 전달 △ 방문홍보단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등이다.

미국 등 정치선진국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파적인 투표참여 독려 프로그램(Get Out The Vote:GOTV)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이메일·전단 배포 등 다양한 독려 방식 중 호별방문이 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09년 2회, 2010년 1회, 2011년 1회의 재보궐선거에서 GOTV방식을 검증하여 2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향상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투표율 하락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의 대표성과 정당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홍보단의 운영은 투표율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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