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체계를 일급제(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도와 소속 기관에는 모두 298명(본청 40명, 북부청 17명, 도의회 6명, 농업기술연구원 등 직속기관 162명, 산림환경연구소 등 사업소 73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고 실험보조, 사무보조, 취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동안 무기계약근로자는 근무연수와 관계없이 하루 단가를 적용해 왔는데 호봉제 도입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가 올라가게 됐다.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 400%, 출근장려수당, 명절휴가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도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호봉제 전환으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평균 2.3%의 임금인상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직과의 차별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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