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성남,고양,용인,부천,안산,안양,남양주,화성 특별법 만들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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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성남,고양,용인,부천,안산,안양,남양주,화성 특별법 만들어 지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2.0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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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50만 이상,100만이상 특별법 추진 강조


"인구 50만명 이상과 100만 이상 시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5일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명 이상 시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시의 기구와 기능이 (인구가 이에 못 미치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별 지원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내에서 인구 50만명을 넘는 시는 수원·성남·고양·용인·부천·안산·안양·남양주·화성 등 9곳이다. 수원시는 10월 말 현재 인구 114만명이고 성남·고양·용인은 93만∼97만명이라 수년 내에 100만명을 넘을 예정이다.

심 위원장은 시·군 통합과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시·군에 먼저 통합을 제시할 생각이 없다"며 "생활권역과 효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밑으로부터의 통합 추진이 맞다"고 했다.

동두천·의정부·양주 통합의 경우 여론수렴절차(50% 이상 찬성)을 밟은 만큼 안전행정부에서 통합 권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합의, 의회 의결, 주민 투표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통합을 권고하게 돼 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 심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특별한 지자체장(충남도지사 역임)으로 힐책도 당했다. 좁은 국토를 넓게 쓰도록 해야 하고 기업이 선택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내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를 돌며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고 경기도가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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