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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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2.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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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안건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고교생의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 이상희(민주) 간사는 "합의가 잘 되지 않아서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으며,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등 교습시간 연장에 찬반 의견을 보이는 기관끼리 간담회를 열어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도의회 교육위 문형호 의원 등은 도내 고교생의 학력신장과 고액 개인과외 등 음성적 사교육 폐해를 막고자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학원가들도 경영 어려움 등을 내세워 교습 제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심야교습 시간 1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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