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도내 지자체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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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도내 지자체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2.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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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모유수유실 책임지고 지원·관리해야"경기도의회

"현재 지자체의 모유수유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지원에 도가 나설 이유는 없다"경기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모유수유실 설치 및 관리에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일 윤은숙(민주·성남4)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산하기관에 모유수유실을 설치·운영하고, 모유수유 권장을 위해 조사·홍보·캠페인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례안은 이미 설치된 모유수유실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기존 모유수유실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의 지도감독이나 지원이 전혀 없다"면서 "광역자치단체가 건강한 산모와 아기를 위해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도 산하기관과 사업소를 모유수유실 설치대상으로 포함하고 교육·홍보 등에 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그러자 경기도가 모유수유실이 이미 모자보건법에 따라 설치돼 있어 추가설치가 필요없는데다 관리주체는 해당 지자체가 해야 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경기도 31개 시·군 청사에는 민원인용 94개, 공무원용 19개 등 총 113개 모유수유실이 설치돼 있다.

주로 민원실 안이나 시·군 청사 내 한 공간을 모유수유 및 쉼터로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용객은 하루 평균 10명을 넘는 곳이 손에 꼽힐 정도로 많지 않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도 모유수유실 관리 주체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도내에서 유일하고 모유수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인 남양주시도 본관 1층에 설치한 직장내 모유수유실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런 사정을 제시하며 모유수유실 설치·지원에 도가 나설 이유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용자가 없는 모유수유실이 '애물단지'라는 곳도 있다"면서 "이미 있는 모유수유실도 잘 운영이 안되는데 조례로 추가로 더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모유수유 시설이 있는 지자체가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면 되지, 도가 나서서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가 모유수유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입법내용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해 개선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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