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추경 반영...경기도교육청과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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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추경 반영...경기도교육청과 갈등 해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1.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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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갈등 '일단락'될 전망이다.

학교용지분담금은 이들 두기관이 해를 넘겨 끌어오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개발업자에게 거둬들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 일반회계 전입예산(부담금이 부족할 때)으로 마련되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부담금이 덜 걷혔다는 이유로 721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아 두 기관이 지금껏 갈등을 빚어왔다.

도는 올해 마무리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을 721억원 증액, 해당 예산을 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지난 8월28일부터로 소급한다는 결정으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남에 따라 취득세 등 도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세입을 늘려 잡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올해에도 부담금 467억원이 덜 징수될 것으로 판단, 결손액을 내년 추경에서 정산하기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1999~2010년 설립된 학교의 용지매입비 가운데 도가 도교육청에 줘야 할 1조여원을 놓고 6년간 갈등을 빚다 2011년 7월 이를 2021년까지 매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1년 지급하기로 한 2천136억원을 도교육청에 모두 넘겼지만, 지난해에는 약속한 2천591억원에서 721억원 모자란 1천870억원만 전출했다. 올해에도 전체 전출금 2천653억원 가운데 467억원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외에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2011∼2013년 취득세 감면 국가보전금 1천9억원 가운데 416억원도 올해 안에 넘기기로 했다.

나머지 593억원은 내년에 모두 전출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미전출한 학교용지분담금과 취득세 감면 국가보전금의 전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합의를 마쳤다"며 "이를 포함한 수정 마무리추경안을 도의회에 25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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